종목단체 대의원총회 회의록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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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02-03 16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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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가입되어있는 회원종목단체는

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기총회를 개최 후

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대의원 자격은 각 클럽의 장이며 클럽의 장이 종목단체 임원일 경우

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인이 대의원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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